
2025년,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대규모 세법 개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가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안에 포함된 ‘섹션 899(Section 899)’라는 조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대 35%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논란이 크다.
섹션 899는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 과세를 하는 국가에 소속된 개인, 기업, 정부 기관이 미국 내에서 얻는 수익에 대해 기존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원천징수세율인 30%에 최대 5%포인트의 추가세를 붙여, 총 3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대상이 되는 ‘차별적 과세 국가’란 미국 대기업에 디지털세, 저과세이익규칙(UTPR), 이익이전방지세(DPT) 등을 부과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즉, 미국 입장에서 자국 기업에 불리한 세제를 운영한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소속된 기관이 미국에서 얻는 배당, 이자, 사용료 등의 소득에 대해 ‘벌칙성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미국에 투자 중인 외국 연기금, 국부펀드, 외국 정부 산하 기관 등이다.
이들이 받는 수익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 갑작스럽게 오를 경우,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문제는 이 조치가 기존의 조세조약을 무시하고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재무부는 특정 국가에 대해 제재적 세율을 선별적으로 적용할 권한을 가지게 되며, 이는 국제 조세 협약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치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
섹션 89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연장선에서 도입된 조항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OECD 주도의 글로벌 최저세율, 디지털세 논의에서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되자 이를 되돌리기 위한 대응 수단으로 해당 조항을 채택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질서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미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이 더 이상 세금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질 수 있다.
현재 섹션 899는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의 심의와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원에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보류될 가능성도 있지만, 공화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 원안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결론적으로 섹션 899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 조항은 미국이 글로벌 조세 질서를 스스로 흔들 수 있다는 선언이자,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자산배분 전략을 재정비하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202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투자 환경에 새로운 변곡점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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